귀넷,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
귀넷 카운티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LGBTQ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귀넷 커미션은 4일 가진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LGBTQ 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커크랜드 카든 커미셔너(1지역구)는 "귀넷은 포용과 평등을 약속한다"며 "시민권 보호 조례로 성소수자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의 시작을 알린다"고 전했다. 의결 과정에서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4지역구)는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귀넷은 조지아주 내 18번째로 성소수자 평등권 조례를 시행하는 카운티가 됐다. 20년 전 애틀랜타 시가 처음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도라빌에 이어 브룩헤이븐, 던우디, 사바나 등의 지역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조례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구제책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았다. 미셸 P. 루드위잭 귀넷 카운티 검사는 "연방 또는 주법으로 평등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카운티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카운티는 민간기업 등에 금전적 보상을 강제할 수 없고 윤리적 권고만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 2019년 벤 쿠 커미셔너(2지역구)가 처음 '오픈리 게이'(성 정체성을 공개한 성소수자) 위원으로 당선되며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공식 선포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프라이드 먼스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이달 29일 로렌스빌 베데스다 공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비영리 시민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성명을 내고 "귀넷 카운티 주민 약 100만 명을 포함, 주 전역의 220만 명이 차별금지 조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성소수자 차별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차별금지 조례 성소수자 평등권